울산시의회 이장걸 의원, 자치구 조정교부율24% 상향 조례 개정 추진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3 2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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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조정교부금 3,768억 원 규모 전망.. 수차례 문제 제기... 자치구 재정기반 강화 기대
▲ 이장걸 의원(행정자치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이장걸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자치구 재정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4%로 상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구의 재정부족액 보전 수준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울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10년 넘게 시 보통세의 20% 수준으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복지 수요 확대와 지역 현안 증가로 자치구의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자치구 재정부족액 대비 보전 수준을 나타내는 조정률은 2024년 78.3%, 2025년 67.0%, 2026년 61.6%로 하락하는 추세다. 2026년 기준 울산의 교부율 20.0% 역시 부산, 대구 등 6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교부율 인상 추진은 울산시의 연구용역 최종 보고에서 제시된 자치구 재정자율도 개선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해당 보고에서는 자치구 재정자율도 상위 25% 이내 진입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으며, 교부율 상향은 자치구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시와 자치구 간 재정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보통세 비율을 현행 20%에서 24%로 높이는 것으로 2027년 조정교부금 규모는 약 3,768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869억 원 증가한 규모로, 4개 자치구 평균 재정은 약 217억 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부율 인상에 따라 자치구 재정부족액 보전 수준인 조정률은 61.6%에서 80.0%로 18.4%포인트 상승하고, 자치구 재정 여건도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등 4개 자치구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재난·안전 대응, 생활인프라 확충 등 지역 밀착형 사업에 보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재난·안전과 생활인프라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함께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장걸 의원은 “자치구 재정이 안정돼야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행정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구 재정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부율 인상으로 시의 재정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지만, 자치구 재정부족액 보전 수준 제고와 재정 여건 개선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늘어난 재원이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2027년도 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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