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따른 의결 대상 명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검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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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4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기관·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해 도의회 의결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약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법적 의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도의회 의결 대상으로 명시하여 업무협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결 대상에 대한 해석과 업무상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10억원 이상 재정적 부담 ▲주민의 권리 제한을 수반하는 업무협약에 대한 도의회 의결 규정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의결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도의회 의결을 요청할 때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내용, 비용추계서, 협약서안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특히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투자심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업무협약에 따른 법적·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투자심사의 이행 여부를 의회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의 의원은 “업무협약은 협약 체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재정적 부담이나 법적 의무로 이어질 수 있어, 의회 의결 대상인지 여부와 사전에 거쳐야 할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업무협약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 및 보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약 추진에 앞서 법적·재정적 의무부담 발생 여부와 투자심사 필요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며,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법적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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