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전국 최초 '청소년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끌어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3 2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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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소년정책 한 단계 도약 계기
▲ 제4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4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쉬고, 만나고, 문화·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복합공간인 '청소년카페'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담았다. 청소년카페를 별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 의원이 청소년의 일상 속 공간 문제에 주목해 제도화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소년지도사 출신인 강 의원은 도내 청소년들이 학교와 학원, 집 말고는 마음 편히 머물 곳이 없어 카페나 PC방, 노래방 등을 찾거나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이 책임지는 청소년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

또한 청소년카페 설치는 도정의 청소년정책 핵심 공약이기도 한 만큼 강 의원의 조례 발의로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정책 실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도지사에게 청소년카페 설치·운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했으며 기능으로는 ▲휴식·교류 ▲문화·여가 ▲학습·진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명시했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했다.

특히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청소년의 의견을 듣도록 해, 청소년이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공간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철남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시설이 아니라 언제든 편하게 찾아가 쉬고 친구를 만나고 하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라며 "전국 최초로 청소년카페 조례를 마련한 만큼 제주가 청소년 친화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가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는 물론 제주 청소년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지도사 출신 의원으로써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무엇보다 청소년의 목소리가 운영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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