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 “공공시설물, 준공보다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3 2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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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손성호 의원(국민의힘,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국민의힘,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이 대표발의한 '영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으며, 본회의는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서마다 관리 방식이 달라 검사·보수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담보책임 기간을 놓치거나 보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시민 불편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조례안은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 및 검사조서 작성·보관 ▲전문기관 검사 의뢰와 보수 이행 확인 ▲민관합동 지도점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하자검사 통계의 매년 홈페이지 공시 ▲검사·보수 결과의 소관 상임위원회 연례 보고 등을 담아, 공공시설물 사후관리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재 전국 46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사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도 2025년 5월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경북 도내 시·군 가운데에는 아직 제정 사례가 없어, 도내 시·군 중에서는 영주시가 처음으로 하자관리 조례를 갖추게 됐다.

손성호 의원은 "공공시설물은 준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얼마나 꼼꼼히 관리하느냐에 따라 시설물의 수명과 시민 만족도가 달라진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하자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보수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줄이고, 책임 시공을 유도해 소중한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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