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연료 안전관리 강화‘선박입출항법’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4 2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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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전문기관의 검토 근거 마련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국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기관에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은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의 근거를 마련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관리청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친환경 선박연료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 검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관리청의 전문성과 인력에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송 의원은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부터 실증, 인프라 구축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친환경 선박 및 연료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선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수립한‘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따라 2050년 국제 해운의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료표준제를 시행하고, 과징금 부과에 들어갔다.

해운업계는 탄소 부담금이 EU에 이어 IMO의 규제가 본격화하는 2028년들어 7103억 원에서 2030년 1조3927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 의원은 “친환경 선박 연료 전환은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친환경 선박 연료의 공급이 늘면서 연료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친환경선박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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