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년간 직장 허위취득 423명 적발, 소급 추징 보험료 36억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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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대폭 줄인 이른바 ‘가짜 직장인’이 인천에서 최근 3년간 423명 적발됐다. 이들에게 소급 부과(추징)된 건보료는 1인당 평균 871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20%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지역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에서 적발된 허위취득자는 총 423명, 소급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36억 8,383만 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상 직장가입자는 주로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지고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주택·토지 등)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산정된다. 이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줄이고자 지인이나 가족 사업장에 월 수십만 원짜리 ‘가짜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 ‘가족 사업장 위장취업’ 추징액 16억 원으로 최다… 고소득 퇴직자 등 꼼수도
‘인천지역 허위취득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징액이 가장 큰 유형은 가족 회사에 서류상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가족 사업장 위장취업’이었다.'표2 참고' 3년간 136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됐으며, 이들에게 소급 부과된 금액만 인천 전체 추징액의 44%에 달하는 16억 1,936만 원이었다.
실제로 다수의 부동산 임대사업체를 보유한 A씨는 고액의 지역보험료가 나오자 아들을 대표로 앉힌 사업장에 본인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했다가 적발돼 2,693만 원을 추징당했다.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 점검에서도 19명(3억 3,853만 원)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사업장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실체가 없는 곳에 직원으로 등록된 사례도 있었다.
고소득 퇴직자(11명)와 근로소득 미신고자(12명)도 23명(1억 6,290만 원) 적발됐다. 고액 자산가인 퇴직자 Y씨는 매제의 사업장에 영업직 근로자로 허위 등록했으나 출퇴근 기록조차 없는 비상근으로 드러나 지역보험료 1,240만 원을 소급 부과받았다. 전직 대학교수 C씨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월 보수 40만 원의 비상근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현지조사 확인서에 출근일을 하나도 적지 못해 적발되며 500만 원을 추징당했다. 1인 법인 대표 H씨는 정기적인 급여 지급 내역도 없이 월 보수 40만 원으로 신고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 1,228만 원을 소급 부과받았다.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직장가입자에 등록한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27명(6,033만 원) 적발됐다. 수급자인 남편의 가족요양만 맡아 월 60시간도 일하지 않으면서 직장가입자가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자나 월 보수 30만 원 미만 등록자 등 기타 사유로 적발된 인원도 218명(15억 271만 원)에 달했다.
■ 인원은 줄었는데 부과액은 늘어… 1인당 965만 원
인천의 허위취득 적발 인원은 2023년 110명에서 2024년 171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42명으로 다소 줄었다. 반면 부과액은 2023년 11억 5,570만 원, 2024년 11억 5,819만 원에서 지난해 13억 6,994만 원으로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가족 사업장과 기타 유형의 추징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추징액은 2024년 677만 원에서 지난해 965만 원으로 42% 늘었다. 2024년에는 추징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27명이 한꺼번에 적발된 영향도 있다. 같은 기간(2023~2025년) 전국 허위취득자 9,202명의 1인당 평균 추징액이 724만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인천(871만 원)이 전국 평균보다 약 20% 많았다.
■ 군·구별: 부평구 최다 적발, 남동구·계양구 급증세 뚜렷
사업장 소재지별로는 부평구가 3년간 95명(8억 2,549만 원)으로 인천 내 적발 인원이 가장 많았다.
특히 남동구의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남동구는 적발 인원이 2023년 4명(4,530만 원)에서 2024년 41명(2억 6,811만 원), 지난해 38명(4억 3,001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남동구 단일 부과액(4억 3,001만 원)은 인천 전체 부과액의 31.4%를 차지했다. 계양구 역시 부과액이 2023년 2,301만 원에서 지난해 1억 6,404만 원으로 2년 새 7배 넘게 폭증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소급 보험료 중 올해 10월 1일 기준 약 7,200만 원은 여전히 징수되지 않은 체납 상태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상 직장가입자는 주로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지고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주택·토지 등)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산정된다. 이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줄이고자 지인·가족 사업장에 월 수십만 원짜리 '가짜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는 이 같은 위장취업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40%로 4배 상향했다. 허위 신고 사용자를 제보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회피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일반 3년보다 긴 최대 6년으로 정해 그만큼 소급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허종식 의원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 가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위장취업 꼼수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인천지역에서 1인당 추징액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남동구·계양구 등 특정 지역과 가족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과액이 크게 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고액 자산가와 1인 법인, 가족 사업장에 대한 기획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허위 취득을 방조·공모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도 실효성 있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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