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령연금 수급자 220만 명 중 121만 7,687명(55.3%)이 월 40만원 미만… 남성은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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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월 4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장기가입 수급자 가운데 여성은 5.5%에 불과해, 연금 가입기간과 수급액에서 성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6년 노령연금 수급액 및 가입기간별 성별 현황’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월 40만원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173만 3,501명으로 전체의 31.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여성은 121만 7,687명(70.2%), 남성은 51만 5,814명(29.8%)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 노령연금 수급자 220만 2,320명 중 55.3%가 월 40만원 미만을 받는 반면, 남성은 15.6%로 여성의 저액연금 수급 비율이 남성보다 약 3.5배 높았다.
가입기간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확인됐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남성이 162만 2,223명으로 전체 남성 수급자의 49.0%를 차지했지만, 여성은 35만 821명으로 전체 여성 수급자의 15.9%에 그쳤다. 남성의 장기가입 수급자 비율이 여성의 약 3.1배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3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 42만 1,716명 가운데 여성은 2만 3,211명(5.5%)에 불과했으며, 남성은 39만 8,505명(94.5%)으로 여성의 17.2배에 달했다.
가입기간별 월평균 수급액 역시 차이를 보였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남성은 42만 1,306원, 여성은 32만 1,060원이었으며, 20년 이상 30년 미만 가입자는 남성 107만 3,356원, 여성 75만 5,518원으로 약 31만 8천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저액연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 수준, 제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된 가입기회 등을 제시했다. 특히 여성은 출산·육아·가족돌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가입 공백이 발생하고, 이것이 낮은 연금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26년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추후납부·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저액연금 수급자의 실제 연금액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소병훈 의원은 “여성 노령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월 40만원도 받지 못하고, 20년 이상 장기가입 수급자 비율도 남성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평생 일하고도 출산과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여성들이 노후에도 낮은 연금액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 등의 연금 가입 공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보험료 지원과 가입기간 확대 정책이 단순한 가입자 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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