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인천대학교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2 11: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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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 의전원 설립·지방의료원 수련병원 지정·15년 의무복무 등 근거 반영
▲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해구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해구갑)은 22일 인천대학교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300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 당 치료가능 사망자는 46명으로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라며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을 통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2020∼2024년 매년 전국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천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은 2020년 48.58명, 2021년 51.49명, 2022년 51.31명, 2023년 49.59명, 2024년 46.18명으로 집계됐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 1천명당 의사 수는 2.8명, 병상 수는 11개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공공의료 서비스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특히 도서접경지역 주민은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사립대학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의료정책에서 패싱을 당하고 있다”며 “인천이 배정받은 지역의사 6명은 인천의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법은 ▲국립대학 법인의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방의료원 교육·실습 기관 지정 ▲공공의전원 학생 학비 지원 및 15년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인천대학교가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인천의료원을 수련기관으로 지정해 인천 특색에 맞는 공공의사를 배출할 수 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으로 감염병·항공·해상 재난에 대응하고 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산업 경쟁력도 높이고 지역 필수의료 공백까지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 옛 제물포캠퍼스 부지 6만5천평과 인천시 산학협력지원금을 활용하면 국가의 재정부담 없이 공공의전원 설치가 가능하다”며 “수련병원으로 인천의료원의 기능을 확대하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300만 인천 시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며 “또한 의대정원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교흥 의원은 11월 16일 인천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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