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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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하는 이도희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도희 의원(국민의힘·강남5,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서울의 대표 명소인 남산의 접근성 회복을 위한 곤돌라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도희 의원은 “갈수록 남산을 찾는 외국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상에 오르는 수단은 64년째 민간 케이블카 단 두 대뿐”이라며 “장시간 대기가 일상이 되고, 순환버스를 타더라도 350미터의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하는 남산 정상은 장애인·임산부·노약자에게는 여전히 넘기 힘든 문턱”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남산 관광을 활성화하고 시민 등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며, 60년 이상 이어진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8월 남산 곤돌라 사업에 착공했다.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잇는 약 832미터 구간에 10인승 캐빈 25대를 운행해 시간당 최대 2천 명을 수송하는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법적 소송과 정부의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착공 이후 2년이 지나도록 공정률은 15%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이미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최근 항소심에서도 서울시가 패소하면서, 곤돌라 설치를 위해 추진한 사업대상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도희 의원은 “민간 독점을 막고 시민 안전과 공익을 위해 행정 재량을 존중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구가 외면받은 셈”이라며 “법적 공방과 별개로, 이 사업을 본궤도에 올릴 핵심 열쇠는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산 곤돌라 사업 재개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다. 현행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시설물 설치가 12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35미터 철탑을 세우려면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개정안은 작년 7월 이미 검토를 완료하고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장관 교체 등을 이유로 후속 절차가 1년 넘게 지연됐고, 최근에는 입법예고부터 다시 하겠다는 논의까지 나온다고 이도희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기존 케이블카의 독점이 해소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이도희 의원은 설명했다. 20년 경과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도입됐으나, 대체 운송수단인 곤돌라가 없다면 서울시의 선택지는 또다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도희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께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첫째,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직접 전달하고,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해 달라고 했다. 둘째, 시행령 개정 이후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가능한 모든 준비를 서둘러 마쳐 달라고 했다. 셋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타 지자체 사례와 사업의 공익성을 논리적으로 보완해 대법원 상고에 더욱 면밀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남산 정상을 누구나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60년 넘은 독점의 빗장을 풀고 시민을 위한 공공체계를 만드는 것은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라며 “서울시가 이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도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산 케이블카는 1960년대부터 민간이 운영해 온 시설로, 현재 정상 접근 수단은 케이블카 두 대가 유일하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공공 주도의 대체 교통수단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이고 독점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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