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및 사후 단속‧제제 강화에 기여한 김동현 사무관, 김명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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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회 과기정통부 특별성과 포상금제' 수상자 4명을 선정하고, 2026년 11월 3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특별성과 포상금제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제공하여 공직사회의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과기정통부는 수상자에게 과기정통부 부총리 표창과 함께 주공적자에게는 1,000만원, 부공적자에게는 35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첫째,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및 사후 단속‧제제 강화에 기여한 김동현 사무관을 주공적자로, 김명재 주무관을 부공적자로 선정하여 시상했다.
연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작년 약 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은 2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시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명의대여 방지를 위해 대포폰의 불법성 고지를 의무화했다. 또한 범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휴대전화 부정 개통 사업자를 영업정지하는 등 엄정한 행정 처분, 민생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주공적자인 김동현 사무관은 통신사,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개정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부공적자인 김명재 주무관은 법령 개정 실무 대응 및 유관부처‧기관과의 협의,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 점검 실시 등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둘째, 연구비 자율성 강화 및 행정서식 간소화에 기여한 서승호 사무관을 주공적자로, 최원영 사무관을 부공적자로 선정하여 시상했다.
이들은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연구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먼저,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비목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한 '연구혁신비'를 신설하고, 간접비 사용 용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구비 자율성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기존 2,171개에 달하던 국가연구개발 행정서식을 정비하여 연구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154개로 대폭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0만 건의 서식 제출이 감소하고 약 2만 시간의 연구행정 소요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공적자인 서승호 사무관은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세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연구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부공적자인 최원영 사무관은 국가연구개발 행정서식을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불필요한 서식의 폐지와 필요한 서식의 표준화·전산화 등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1차관은 “이번에 선정된 공적자들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존 제도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며 “앞으로도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합당한 격려와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과 역동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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