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이상기 의원(국민의힘·대현·선암동)이 1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도 경계석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기 의원은 먼저 “최근 비오는 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무심코 밟은 화강석 경계석에 미끄러져 크게 다칠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었다”면서 “실제 등하교 안전도우미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우천시 경계석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경계석의 대부분이 매끄러운 화강석 소재여서 물기가 닿으면 마찰력이 급격히 떨어져 얼음판처럼 변한다”면서 “횡단보도 진입부나 초등학교, 경사가 있는 보도 구간에서는 자칫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미끄럼 위험 실태조사 ▲경계석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시범 사업 추진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사업의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다.
이상기 의원은 “경계석 마찰력을 40비피엔(BPN)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우선순위 위험 구간부터 시설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시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범 사업 후에는 보행자 만족도 및 사고 예방 효과를 분석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미끄럼 방지 도료 도포·논슬립 홈 가공 등 적은 예산으로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미끄럼 방지 안내판’ 같은 시각적 경고 시설을 설치해 사고 예방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