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패널티․국도비 반납․지방채 리스크 등 3대 재정 현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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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진 순천시의원, 재정관리 패러다임 전환 촉구 "시민을 바라보는 행정, 재정관리의 시작입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순천시의회 정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14일 열린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재정관리와 행정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새롭게 시작된 민선9기 시민주권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에 걸맞은 재정관리와 행정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세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먼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선제적 관리를 주문했다.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상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항목에 264억 원의 패널티가 반영됐는데, 이는 2024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과태료로 약 209억 원까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체납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중의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놀라운 사실은 이 체납액 급증이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과태료라는 특수한 사유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조금 더 일찍 시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 해결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도비 집행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2021~2025년 순천시는 연평균 약 8천억 원 규모 보조사업을 운영하면서 약 200억 원을 반납해왔다.
정 의원은 사업계획 미비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반복적 반납이라면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별·부서별 반납 사유 분석과 특별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채무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연향들 개발사업처럼 분양수입을 전제로 한 사업은 분양이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에 대비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좋은 재정은 좋은 행정에서 시작된다"며 책임 있는 업무 매뉴얼 정비와 시민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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