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지은영 의원 5분 자유발언 “마을안길 막힌 뒤에 움직이는 행정, 이제 끝내야 합니다”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8 1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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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안길 실태조사와 객관적인 관리기준 마련 촉구
▲ 파주시의회 지은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파주시의회 지은영 의원은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마을안길의 체계적인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한 파주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파주시 자연부락에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 이용해 온 마을안길이 많으며, 일부는 파주시가 포장·정비해 사실상 공공도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지는 개인 소유로 남아 있어 소유권 변동이나 지가 상승에 따른 분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현황도로 관련 소송은 28건이며, 같은 기간 도로사용료 지급은 102건, 약 4억 2,576만 원에 달했다. 지 의원은 “소송 28건은 파주시가 이미 스물여덟 번이나 받은 경고”라며 “분쟁이 발생한 뒤 소송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지 의원은 파주시에 ▲분쟁 위험이 높은 읍·면 지역부터 이용 가구 수, 유일 진입로 여부, 긴급차량 통행 필요성 및 시의 정비 이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공공성·이용도·안전성·분쟁 위험도에 따른 관리기준과 우선순위 마련 ▲협의매수·사용승낙·사용료 지급 등 현장별 해결방안 마련과 중장기 관리계획 및 분쟁 대응 매뉴얼 수립을 제안했다.

지 의원은 “마을안길은 주민에게 일터와 병원으로 가는 삶의 길이자 위급한 순간 생명을 살리는 길이며, 그 아래의 토지는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이라며 “주민의 통행권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마을안길이 막힌 뒤 움직이는 행정은 이미 늦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 법정에서 답을 찾는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을 미리 살피고 갈등을 예방하는 적극행정으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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