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지역사회 상생발전 도모
 |
| ▲ 경상북도의회 김상일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북도의회 김상일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주민들의 학교시설 개방 요구가 높지만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가 일부 있으며, 학교알리미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교육청 소관 학교의 시설 개방률은 운동장 75.3%, 체육관 64.6%, 일반교실 35.2%로 전국 평균(78.7%, 74.5%, 48.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이용 책무 규정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이용에 필요한 지원과 공동 이용 근거 마련 이용자의 안전사고·화재 예방 의무와 원상복구·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운영비, CCTV 등 보안시설 설치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학교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여 학교 행사·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설공사, 방과후·돌봄교실·운동부 훈련,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 학교장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를 게시하거나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으며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 전 상태로 반환하고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와 손해에 책임지도록 했고 기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를 정비하여 규정 간 충돌 소지를 없앴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개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 지역 주민들은 운동·문화 활동 공간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지역민의 건강·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상일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0월 6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