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은희 의원,“농업기계 교육훈련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8 1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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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은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최근들어 첨단 및 고도화 양상을 띠고 있는 농업기계의 운용 전문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규정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0.8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운용 및 안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기계 교육 훈련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 뼈대를 이룬다.

또한, 해당 교육기관을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은희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개정조례안에는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전문성과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농업기계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아울러, 해당 교육기관은 물론 도내 18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16일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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