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서의원 대표 발의, “인천 서구 야외운동기구 조례 제정 … 주민 건강 증진 앞당긴다”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8 15: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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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 서구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홍순서 의원(대표발의)이 백슬기·한승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며, 야외 운동기구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민의 안전한 야외 운동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매년 1회 이상 야외 운동기구 일제 점검 및 보수, △관리대장 작성, △이용 안내문 게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등을 의무화해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

특히 안전점검 항목으로는 연결 상태·노후 정도·변형·청결 상태 등을 포함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양호·요주의·요수리·이용금지로 체계적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했다. ​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은“햇볕과 비바람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야외운동기구는 고장이 많은 상황이지만, 어린이 놀이시설과 달리 정기검사 의무도, 유지관리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의원은,“고령화로 인해 야외운동기구 상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야외운동기구는 단순 운동 시설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의 필수 생활인프라에 해당된다”며, “서구가 쾌적한 건강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안전한 야외운동기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야외운동기구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해 야외 체육활동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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