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안심하고 수산물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특별 단속 주요 내용 · 단속기간: 10월 27일(월) ~ 11월 14일(금) · 단속 대상: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 · 주요 단속품목: 오징어, 낙지, 명태,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 뱀장어, 바지락 · 위반사항 적발 시 -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