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헌 개정안 만장일치 의결…'새 비대위' 추석 전 출범 박차

김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2 16:21:24
  • -
  • +
  • 인쇄
'첫관문' 상임전국위 통과…5일 전국위서 최종 의결, 직후 비대위원장 지명

비대위 전환 요건 '비상상황' 명시…이준석 가처분 인용 근거 법적 하자 보완

▲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전국위원장 직무대행과 정동만 부의장(왼쪽)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2.9.2 [국회사진기자단]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의 첫 관문을 넘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6차 회의를 열어 비대위 전환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당헌 96조1항의 비대위 출범 관련 당의 비상 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했다.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라고 다소 두루뭉술하게 기술된 것을 명확하게 고친 것이다.

 

법원이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당헌 개정을 통해 법원이 지적한 하자를 '치유'하고 새 비대위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은 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휘와 권한이 비대위 구성 완료로 상실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비대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시 직무·권한대행을 원내대표와 최다선 의원 등의 순으로 맡는다는 규정과 비대위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항목도 신설했다.

 

당헌 개정안은 재석 인원 32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총 재적 55명에 참석 인원은 36명으로, 중간에 4명이 자리를 떠났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개정안에 대해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며 "여러분들께서 여쭤보시고 대답도 하고 한 뒤에 아무도 이의 제기하는 분이 없어 박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국위원회 부의장께서 '혹시 만장일치로 박수로 의결하는데 반대되는 생각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다시 확인했는데 한 분도 없었다"며 "만장일치로 당헌 개정안은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5일 전국위 소집의 건도 의결했다.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새 비대위' 출범의 전제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의결 직후 비상대책위원장도 발표하는 등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당 대표 궐위 시 비대위 전환 권한 문제,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 임명 주체 문제 등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

 

또 법원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최고위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 비대위 출범으로 최고위는 해산돼버렸기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주문에는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 있다. 그 부분만 효력이 미치기에, 이미 최고위는 비대위 출범으로 해산됐기에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