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9 1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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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노동자]
■ 직원에게는 아이와 함께할 여유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당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기준 급여 상한액 250만 원)

· 난임치료휴가
- 급여 상한액 1일 8만 4210원

· 배우자 출산휴가
- 급여 상한액 168만 4210원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

[사업주]
■ 기업에게는 단단한 조직 문화를!

· 육아기 10시 출근제(신설)
- 월 30만 원(인당)

· 대체인력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 원(인당)

· 업무분담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인당)

· 유연근무 장려금
-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인당/육아기 2배)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 출퇴근관리시스템 등 80% 지원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신설)
- 산단 내 관련 교육, 상담 등

- 문의: ☎1350
- 신청: 고용24

우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일터, 워라밸로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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