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아동복지시설 명칭 개편추진…'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7 1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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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보호 대상' 에서 주도적 '성장 주체'로, 명칭부터 바꿔야!
▲ 이달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17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별 명칭을 아동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성격에 맞게 개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은 아동을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보호 연장과 자립준비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면서 성년에 이른 청년에게도 '아동' 과 '시설' 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적용돼, 사회 진출을 앞둔 당사자의 자존감과 자립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양육시설을 '아동성장지원센터'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아동보호지원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을 '아동치유회복지원센터' ▲자립지원시설을 '청년자립지원센터'로 각각 변경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담긴 명칭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한국아동복지협회가 지난 3월 전국 아동복지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1차 62명, 2차 85명 참여)에서 응답자들은 각 시설 유형의 새 명칭으로 '아동보호지원센터'(54.1%), '아동치유회복지원센터'(48.2%), '청년자립지원센터'(48.2%), '아동성장지원센터'(44.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달희 의원은 "이름에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그대로 담긴다" 며 "'양육' 과 '치료', '시설' 이라는 표현이 아이들을 돌봄의 객체로 묶어두는 사이, 정작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호받는 아이가 아니라 성장하는 아이로 불릴 때 자립의 출발선도 달라진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아이들이 낙인 없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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