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해양레저 연수원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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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홍표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해양레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레저 활동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면허 취득 이후에도 안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핵심은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연수원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이론 및 실기 보수교육과 조난 시 생존법, 응급처치 등 해상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연수원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와 수강료 납부 등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전 의원은 “해양레저는 즐기는 것만큼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면허 취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해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레저 연수원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바탕으로 창원 해양레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156회 창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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