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및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사례중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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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의회, 반부패·청렴교육으로 청렴한 의정문화 조성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의왕시의회는 9월 18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의원과 직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왕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의정활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찾아가는 청렴워크숍’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이번 교육과 함께 지방의회에서 지켜야 할 청렴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유수미 강사가 진행했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의원과 직원들이 일상적인 의정활동과 업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청렴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지방의회 관련 수의계약 및 공무국외출장 시 유의사항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와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해 청렴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교육 참석자들은 청렴선서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서 의장은 “청렴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원칙”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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