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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의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4일 제4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 ▲보통교부금의 추경 반영 시점 및 재정 운용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교육장 지역추천제 운영 절차의 공정성 ▲본청 조직 개편 등 도교육청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이미 확정된 보통교부금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제2회 추경에서 뒤늦게 편성한 자의적 예산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교육부가 지난 2월 통지한 보통교부금 약 940억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출입을 예산에 편입하도록 정한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입이 확정되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야 함에도 940억 원 중 상당액인 683억 원을 뚜렷한 장기 계획 없이 기금으로 적립한 것은 정책 발굴에 대한 도교육청의 치열한 고민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자체수입과 관련해서는 “제1회 추경에서는 단 1원도 조정하지 않다가 제2회 추경에서 91억 원 이상을 증액한 것은 세입 편성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편성 기준이 달라지는 이른바 고무줄식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이 선제적으로 편성된 절차적 하자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17개 공약사업, 총 258억이 편성된 것을 두고 “10월 말 공약 최종 확정을 앞두고 사업 내용과 규모가 변경될 불확실성이 큼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매우 성급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과 출범 두 달여 만에 공약이라는 이유로 기존 사업의 명칭과 내용만 일부 변경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약 이행률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업의 타당성과 방향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도민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한 ‘교육장 지역추천제’의 절차 및 공정성 훼손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장 의원은 법률 자문 결과를 인용하며 “인수위가 후보자 모집, 심사, 현장실사, 최종 추천까지 단행한 것은 사실상 임용을 전제로 한 월권행위이자 인사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번 사안이 내부 해명으로 덮을 수 없는 중대 사안임을 강조하며, “자체 검토 후 문제가 확인될 경우 감사 등 객관적 외부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 은 본청 조직의 20% 슬림화 추진과 관련해 “현재 조직과 업무량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한 조직 규모를 먼저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조직과 기관별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 역시 “조직진단 완료 전에 목표치부터 명시하는 것은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사전 목표치에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절차적 모순을 지적했다.
김우민 부위원장(군산5)은 도교육청의 교육인권 및 교권보호 정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지적하며, 현장 체감도를 높일 구체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교권 침해 법률지원과 관련해 "실제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책국과 대변인을 시작으로 7일 교육국과행정국, 8일 13개 직속기관,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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