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도시주택분야 점검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2 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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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공공건축안전사업소 대상으로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등 집중점검
▲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도시주택분야 점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도시주택국과 공공건축안전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도시계획과 건축·주택 행정,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전반의 업무 추진 현황을 살피고,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과 슬레이트·빈집 철거 지원, 국비 공모사업 대응, 각종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병남 위원은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지적 이후의 처리 결과와 수탁기관 재선정 과정 등을 따져 물었다. 박 위원은 “사업의 마무리는 서류상의 마무리가 아니라 대상자의 불편이 실제로 해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대면으로 만족도를 확인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까지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위원 24명 중 여성이 4명에 그친다며 “조례에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여성정책 부서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노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2027년에는 한 걸음이라도 나아간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학서 위원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고도 시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고정비를 최소화해야 신규 사업이나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됐을 때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계획 단계에서 공사 기간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낙찰차액 등은 불용 처리하기보다 꼭 필요한 사업에 전용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빈집 철거 지원금은 300만원이지만 실제 철거비는 1천만원 이상 드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조사를 거쳐 철거 비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박란희 위원은 “공동주택 수가 비슷한 김포·파주·아산은 공동주택 지원 인력이 10~13명인데 세종은 6명에 불과하다”며, 고정비 증가에 신중하되 시민 삶과 직결되는 전문인력은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관위원회 자문이 전문 분야가 아닌 순번제로 배정되고 대면·서면 심의 기준도 불분명하다며, 소위원회 구성 원칙과 심의 방식 기준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그린리모델링 기금과 관련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기금 설치가 의무로 규정돼 있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조례만 개정했을 뿐 기금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며, 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되 세종시 기금 전반을 통합·조정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5년과 2026년 51호가 사업을 취소했는데, 취소 사유가 ‘비용 부담’, ‘개인 사유’로만 적혀 있어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상담 기록을 남겨 취소 사유를 세분화해 관리하고, 이를 2027년 지원 조건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슬레이트의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시민 건강과 직결된다”며, 은행 후원을 연계해 취약계층 자부담을 없앤 부산 영도구,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민 주차장으로 활용한 경북 구미시 사례를 들어 “돈이 없어 발암물질을 머리에 이고 사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자립준비청년 주택 지원과 관련해 “집행부가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취업준비생으로 이해해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며, “쉐어형 하우스 입주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빠르게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관리 규정에 따라 분기마다 중복 입주 여부를 지정 기관에 통보해 중복 입주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 진행 상황을 위원회와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3일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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