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명절 대목 노린 축산물 원산지 속임 여전…5건 중 1건 명절 기간 적발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0 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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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특별단속만으로는 한계… 반복 위반업소 집중관리·상시점검 강화해야"
▲ 문금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설과 추석 등 명절은 축산물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정부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5건 중 1건은 명절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매년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명절 대목을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반복되면서 소비자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총 4,346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정부가 설·추석 성수기를 맞아 실시한 특별단속 기간 적발은 954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명절 특별단속 적발 사례는 거짓표시 540건, 미표시 414건​이었다.

연도별 명절 특별단속 적발 건수는 2023년 385건, 2024년 298건, 2025년 271건​이었다. 적발 건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정부가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상황에서도 해마다 300건 안팎의 위반이 이어졌다. 명절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명절 특별단속 기간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을 거짓표시와 미표시를 합산해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4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쇠고기 165건, 닭고기 135건 순이었다.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 외식 소비가 많은 대표 축산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집중됐다.

업태별로도 거짓표시와 미표시를 합산한 결과, 일반음식점이 4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소매업 221건, 육류가공업 39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외식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위반이 집중된 만큼, 유통 현장에 대한 상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명절은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먹거리를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원산지에 대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매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위반이 반복된다는 것은 기존 관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처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일반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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