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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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최세진 운영위원장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세진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촌3동·가양1동·가양2동·방화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와 허위매물,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거래질서 교란행위로부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강서구는 전세사기 등 전세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인 만큼,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책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상담 지원에 필요한 수당 등 운영 사항이다.
이번 조례안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세진 위원장은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재산과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만큼,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중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되고 구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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