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화성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조례로 '경찰차 전용주차구획 13개소' 결실 이끌어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8 2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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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조례 개정 → 실무 간담회 → 현장 설치, 정책 실현 완결
▲ 화성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조례로 '경찰차 전용주차구획 13개소' 결실 이끌어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최은희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향남·양감·정남) 대표 발의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도적 기반으로, 화성특례시가 화성동탄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와 협력해 동탄역, 센트럴파크, 병점 중심상가 등 주요 치안 수요 지역 13곳(서부 6개소, 동부 7개소)에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추석 연휴 전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앞서 최 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치안 골든타임 확보 방안이 조례 개정과 관계기관 실무 간담회를 거쳐 실제 현장 설치로 완결된 결과다.

대상지는 112 신고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여성안심귀갓길과 원룸 밀집지역 등 경찰의 신속한 현장 접근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야간 시인성을 높여 일반차량 주차를 막고 경찰차량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태양광 LED 안내표지가 함께 설치됐다. 이는 최 위원장이 5분자유발언에서 제시한 '안내표지·야간 조명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 구상과 개정 조례상 안내표지 설치 규정이 실제로 구현된 사례다.

최은희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으로 문제를 제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례 개정과 실무 협의를 거쳐 13곳의 실제 치안 거점으로 완성된 것에 깊은 보람을 느낀다"며 "'주차장 한 칸이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한 평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이 이제 화성 곳곳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된 태양광 LED 안내표지는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경고를, 시민에게는 안도감을 주는 실질적인 범죄예방 장치가 될 것"이라며 "운영 성과를 면밀히 살펴 필요시 대상지 확대 등 후속 조치를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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