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에 법정 명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함께 표기… 임기는 상위 법률에 맞춰 ‘4년 단임’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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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나혜심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나혜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0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10월 23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강서구 옴부즈만은 구민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행정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구민 권익 보호 창구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법정 명칭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들어 있지 않아, 구민들이 옴부즈만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기 어렵고 고충민원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혼선을 겪을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정 명칭 사용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꿔 법정 명칭을 함께 쓰도록 했다. 또한 옴부즈만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상위 법률과 어긋나 있던 임기 규정을 바로잡은 점이 눈에 띈다. 기존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이던 임기를 법률과 같은 ‘4년 단임’으로 바꿔, 연임 여부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부칙에는 경과조치를 두어 현재 재직 중인 옴부즈만의 임기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막았다.
이 밖에도 해촉 사유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으로 명확히 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자구를 바르게 정비했다.
나혜심 의원은 “옴부즈만은 구민의 억울함을 들어 주는 창구인데, 정작 이름만 보고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기 어려웠다”며 “법정 명칭을 함께 쓰게 된 만큼, 구민 누구나 옴부즈만을 쉽게 알고 부담 없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옴부즈만이 구민 편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상위 법률과 맞지 않던 임기 규정을 4년 단임으로 바로잡은 만큼, 옴부즈만이 연임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행정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권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나혜심 의원은 “조례 개정에 뜻을 모아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조례가 개정된 만큼, 구민들께서 옴부즈만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운영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구민의 고충민원이 더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는 구청장의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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