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의원, 승용차 배달기사 10명 중 8명 ‘유상운송보험 미가입’...보험금 위장청구 피해금액도 482억원 달해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3 0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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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배달 종사자 6만2천여명 중 유상운송보험 가입률 22.3%에 불과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달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면서 자가용 승용차를 활용한 배달 부업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정작 승용차 배달 종사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배달하다 사고가 발생하자 일반 자가용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6년 5월 기준 전국 승용차 배달 종사자 6만 2,757명 가운데 유상운송보험 가입자는 1만 3,997명으로, 전체의 2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만 8,760명(77.7%)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승용차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23년 19.5%, ▲‘24년 14.9%, ▲‘25년 16.0%에 그쳤으며, ▲‘26년 5월 기준 22.3%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종사자 대다수가 보험 가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일반 개인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약관 상 보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승용차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별도의 유상운송 특약 등에 가입해야 하지만, 상당수가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보험 사각지대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청구하는 위장사고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1년부터‘26년 7월까지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국내 주요손해보험사 5곳에서 적발된 자가용 유상운송 위장사고는 총 9천여 건에 달했으며, 관련 보험금 청구액은 약 4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운송 위장사고란 별도의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이 배달 등 영리 목적의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뒤, 이를 일반적인 개인 용무 중 발생한 사고로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달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운행 목적을 숨기고 개인적인 용무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설명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위장 청구는 보험사에 부당한 손실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배달 종사자 본인도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특히 사고 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이륜차와 승용차 배달 종사자 간 보험 가입률에서도 큰 격차가 확인됐다.‘26년 5월 기준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93.9%에 달한 반면, 승용차는 22.3%에 머물러 그 차이가 무려 71.6%에 달했다. 현행법 상 배달 플랫폼 등의 이륜차 운전자 보험 가입 확인 의무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승용차 배달 종사자의 상당수가 전업이 아닌 부업 형태로 배달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운행 특성과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험 가입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승용차를 이용한 배달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며, “보험금 부정 청구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는 한편, 부업 종사자를 위한 합리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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