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발의,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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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릉2)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릉2)이 발의한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3일 제35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강원목민봉사대상은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직자를 찾아 시상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대표적인 포상 제도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도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만을 수상후보자로 정하고 있어, 같은 공적 역할을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수상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또한 군인·군무원 후보자 추천권자가 사단급 이상 부대장으로 규정되어 현장에서 대민지원을 하는 장병 발굴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숨은 공직자 발굴과 시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 정의 신설로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 △대민지원 부문 추천권자의 대대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확대,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이다.
김남희 의원은 “공직자의 공로를 인정하는데 있어 학교의 설립 주체 아닌 헌신의 가치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도내 곳곳에는 이웃과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많은 공직자분들의 노력과 공로가 제대로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1일 열리는 제35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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