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
 |
| ▲ 제24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통영시의회는 오는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제243회 통영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공직선거법' 및 '경상남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통영시의원 정수가 1명 증가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시의회 자치법규인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당초 6월 11일 1일간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5월 29일 통영시로부터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6월 5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해 의사일정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한 결과 6. 11. ~ 6. 12. 2일간의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조 원 규모의 기정예산 대비 약 650억 원 증가한 1조 650억 원 상당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는 6월 11일 09시 30분에 개의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 통영시의회 자치 법규를 처리할 예정이며, 같은날 11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6월 12일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같은날 14시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