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 원안 가결…서부경남 출입국 행정서비스 개선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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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해영 경상남도의원,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양해영 의원(국민의힘, 진주2)이 대표발의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3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내륙권의 외국인 주민과 출입국 행정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에도 상설 출장소가 없어 발생하는 행정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주·산청·함양·거창·합천 5개 시·군의 등록외국인은 2021년 6월 말 6,512명에서 2026년 6월 말 1만 1,543명으로 5년간 약 77.3%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산업인력은 6,595명으로 57.1%를 차지하고, 계절근로자도 2,281명에 달해 외국인 행정서비스가 지역 산업과 농촌의 인력 운영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진주 등 5개 시·군의 등록외국인 규모가 사천출장소 관할지역의 약 1.8배, 통영출장소 관할지역의 약 2.3배에 이르는 점 등을 들어 출장소 설치를 요구할 행정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진주시는 해당 5개 시·군 등록외국인의 61.5%인 7,099명이 거주하는 서부경남의 행정·교육·산업·교통 거점이라는 점도 출장소 설치의 주요 여건으로 제시됐다.
현재 진주·산청·함양·거창·합천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본소 관할로,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등 방문 처리가 필요한 민원은 창원까지 이동해야 한다.
과거 진주에서 운영되던 정례 출장 민원서비스도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에 건의안은 정부와 법무부에 진주출장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출장소 설치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중단된 정례 출장 민원서비스를 우선 재개·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이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으로 평가했다.
양 의원은 “이번 상임위 통과를 통해 서부경남 내륙권의 출입국 행정서비스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한층 분명해졌다”며, “외국인 주민의 민원 편의뿐만 아니라 기업과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산업현장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진주출장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설 출장소 설치에는 조직과 정원, 예산 확보 등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만큼, 우선 가능한 정례 출장 민원서비스부터 조속히 재개하고 진주출장소 설치를 위한 정부·법무부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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