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서 현장 지원까지, 주민이 찾을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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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최은영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최은영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제2선거구)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하자, 관리비·시설관리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 차원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실질적인 상시 지원기구로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전체 주택 135만 452호 가운데 아파트는 94만 3,568호, 연립주택은 3만 360호, 다세대주택은 17만 8,559호다. 이를 합한 공동주택은 115만 2,487호로 전체 주택의 약 85.3%를 차지한다. 공동주택이 부산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만큼, 공급 이후의 관리와 주민 갈등 해결 역시 주요 주거정책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16년간 일하면서 작은 관리상의 혼선이 주민 간 갈등과 소송, 비용 부담으로 번지는 일을 경험했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 위반 여부를 따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주민의 불편도, 현장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없다.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상 근거도 이미 마련돼 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2019년 1월 30일 '민선7기! 공동주택관리 패러다임을 바꾼다!' 보도자료에서 통합 지원기구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칭)의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부산시는 당시 센터 설치 검토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현재 어떤 인력과 예산으로 주민 상담과 현장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조례의 설치 근거를 실제 서비스로 연결할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단계별 추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후화에 따른 관리 수요도 커지고 있다. 부산연구원은 올해 7월 발표한 연구에서 부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후 단계에 진입했으며, 향후 5년 이내 약 65%가 노후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분산된 관리지원 기능을 통합할 지원센터 설치와 사전 검증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도 제안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문제에 대응하는 지원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3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해 관리비 절감 자문, 소규모 단지 시설개선 지원, 층간소음 상담·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2015년부터 센터를 운영하며 관리 진단과 상담, 구·군 분쟁조정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관리상담 등 708여 건의 실적을 공개했다. 경남 양산시도 센터 업무에 찾아가는 컨설팅과 층간소음 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부산형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으로 ▲주민·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이용하는 통합 상담창구 ▲관리비·회계·계약·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 ▲하자보수 절차 안내와 기술·법률 상담 ▲층간소음 등 생활갈등의 초기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노후·소규모 공동주택의 방문 지원과 예방교육을 제안했다.
특히 하자 문제는 주민이 보수 요청과 증빙자료 준비,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제때 밟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판단·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대단지 아파트뿐 아니라 관리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소유자와 임차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살피고, 관리종사자에게 모든 갈등과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해운대구 공동주택과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인력을 갖춘 공동주택 관리지원체계를 부산시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경험을 갖춘 주택관리사 등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변호사·회계사·건축사·시설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지원이 필요한 단지를 직접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같은 관리업무인데도 구·군이나 담당자에 따라 안내와 해석이 달라 현장이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공통 관리기준과 업무 안내서를 마련해 관리현장마다 다른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비·회계·계약·장기수선계획 등 반복되는 쟁점은 사례와 처리 절차를 함께 정리하고, 제도 변경 사항도 현장에 신속히 전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통체계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주민·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시와 구·군이 연결되는 상시 창구로 운영하고, 정기적인 현장 간담회와 상담 결과의 공유를 통해 반복되는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감독과 책임은 분명히 하되, 주민 피해와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자문·교육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며 “센터의 성과는 과태료 부과 실적이 아니라 상담 이후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 주민의 비용·시간 부담 감소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정책은 집을 짓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지어진 집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웃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부산시의 역할”이라며 “더 이상 검토에 머물지 말고 지원 수요와 기존 사업의 실태를 신속히 파악해 전담인력확보, 예산 편성, 운영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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