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최은영 의원 “19억 수의계약 수변관리용역,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 밝혀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6 1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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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초 통합 수변관리 기준 마련…계획·사업·예산 반영 경로 구체화 요구”
▲ 부산광역시의회 최은영 의원 “19억 수의계약 수변관리용역,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 밝혀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 제2선거구)은 11월 5일 도시공간계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19억 원 규모의 부산 수변관리기본계획 용역이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경위와 계약의 적정성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수변관리기본계획은 2023년 2월 착수한 용역으로, 해안·하천등 약 680㎞에 이르는 수변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산 최초의 통합 수변관리 기본계획이다.

부산시는 올해 말 기본계획 확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해양도시 부산의 해수욕장과 강·하천 등 다양한 수변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변공간이 특정 시민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하고, 단절된 수변 보행로의 연결성과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용역이 두 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점을 짚었다.

입찰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업체 참여와 경쟁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계약 경위를 점검하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결과물의 활용처와 실행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용역 결과를 관련 법정계획과 개발사업 심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방향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어떤 법정 계획에 어떤 관리 기준을 언제 반영할 것인지 관련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실제 예산 확보와 사업 시행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까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도시의 사례로 서울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공공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를 관리목표로 삼고, 권역·지구별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별 계획과 사업에 적용할 방향을 제시했다.

인천은 ‘2030 인천 바다이음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에서 공간별·단계별 사업추진계획과 국비 조달 가능 사업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다른 도시의 사례를 참고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부산은 이 용역을 어디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법정계획에 반영할 사항과 부서별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을 구분해 실행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비한 이용자 안전관리 기준 마련도 주요 내용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해안의 태풍·월파와 강·하천의 집중호우·침수 등 공간별 위험요인을 살피고, 대피 동선과 안전시설, 재난 시 출입 통제 및 관계기관 대응체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처음 마련하는 통합 수변관리 기준인 만큼 공공성과 보행성, 안전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19억 원이나 투입되는 용역이 보기 좋은 공간 구상과 사업 구상만 나열하는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부산의 바다와 강, 하천은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공간”이라며“계획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지적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접근하고 걸으며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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