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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단구의회 이향미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시 검단구의회 이향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동·오류왕길동·마전동)이 22일 열린 제3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순찰차 전용 거점구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찰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거점 공간 확보를 촉구했다.
이향미 의원은 “순찰차 전용 거점구획은 별도의 시설을 새로 짓거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 곳곳에 순찰차가 일정 시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경찰의 순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범죄취약지역에 순찰차가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머무르며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펼치는 것도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지역 내 적절한 순찰 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경찰청은 지자체와 협의해 제물포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에 순찰차 전용 거점구획 7개소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논현경찰서의 올해 상반기 긴급신고 평균 도착시간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초, 인천경찰청 전체 평균보다 36초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향미 의원은 “긴급신고는 현장 도착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검단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안전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순찰 인력과 구체적인 순찰체계는 경찰의 업무이지만, 지자체는 경찰의 원활한 순찰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며 검단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검단구에 경찰서와 협의해 112신고 다발지역과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 전용 거점구획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단순히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순찰차가 일정 시간 머물며 치안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원으로서 필요한 조례 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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