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시래기' 회수 조치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6 14: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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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목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국내산 ‘시래기(무 잎 건조)’에서 잔류농약(펜타클로르벤조니트릴)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굿프랜즈(서울 송파구 소재)’가 포장·판매한 제품으로 포장일이 ‘2026. 2. 19.’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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