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확대와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수사 전문성과 법률적 판단을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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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주 서울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수사인력의 전문성 축적을 위한 인사운영 개선과 법률지원체계의 명확한 역할 정립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일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독자적인 수사역량과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법률지원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민생사법경찰국은 수사관 교육 확대와 전문가 수사자문단 운영, 특사경심의위원회 및 법률심의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기준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인력 가운데 수사경력 1년 미만은 41명(43.2%), 3년 미만은 71명(74.7%)에 달하며, 평균 근무기간도 2년 5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주 의원은 민생사법경찰국이 2027년부터 수사관 기본교육을 현행 3~5일에서 4주로 확대하고 경력별 보완교육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잦은 인력교체와 짧은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교육체계 개편만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1년 차ㆍ3년 차ㆍ5년 차 등 경력별 교육계획의 현실성과 실제 교육대상 확보 가능성을 짚으며, 교육을 이수한 수사관이 단기간에 다른 부서로 전보될 경우 조직 내 수사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전문직위 확대와 적정 근무기간 확보 등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이어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 10월부터 운영 중인 ‘전문가 수사자문단’의 운영근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9월 22일 수립된 자문단 운영계획에 이미 폐지가 예고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이 관계 법령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해당 규칙이 10월 2일 폐지된 만큼 운영근거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수사자문단의 정기 방문 자문이 주 2회로 계획된 상황에서 별도의 상설자문실을 마련할 필요성과 운영예산의 적정성, 5명의 자문위원으로 식품ㆍ환경ㆍ부동산ㆍ보건 등 다양한 수사분야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폈다.
아울러 11월부터 운영하기로 한 ‘특사경심의위원회’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 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해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11월에 접어든 현재까지 운영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된 일정대로 운영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오 의원은 전문가 수사자문단과 특사경심의위원회, 신설 예정인 법률심의팀이 모두 수사상 법률검토와 자문에 관여하도록 계획된 점을 짚으며, 각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적 의견이 제시될 경우 최종 수사방향의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오 의원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응해 수사관 교육과 법률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시간을 늘리고 자문조직을 신설하는 것만으로 수사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숙련된 수사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각 법률지원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지원조직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대책이 실제 수사현장에서 수사관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수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민생사법경찰국은 인사운영 개선과 법률지원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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