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일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등 17건 회부...“방대한 조직에 증원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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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0회 임시회 개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5일부터 13일까지 제15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등 17건을 다룰 예정이다.
창원시는 이번 임시회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회부되지 않았다.
손태화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창원시는 다른 특례시와 비교하면 최대 800명 이상 많은 지나치게 방대한 조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61명을 증원하는 조직 개편안을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진형익, 김영록, 이천수, 황점복, 성보빈, 박선애, 김혜란, 김미나, 김상현, 권성현 의원 등 1명이 다양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또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미나 의원)’,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구점득 의원)’,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영록 의원)’, ‘어촌계장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3·15의거 기념식 대통령 참석 요청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5건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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