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조용우 의원 발의 ‘부산형 기후보험’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구축 박차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3 14: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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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월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1일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그는‘부산형 기후보험’의 시행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례에‘기후보험의 지원(제27조의2항)’조항을 신설하여, 부산 시민의 기후보험 가입 및 운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조용우 의원은“기후위기로 인한 시민의 건강 문제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같은 날 환경물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도 부산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짚으며,‘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을‘부산형 기후안전 예방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기후재난은 기후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 등과 야외노동자에게 더 큰 피해는 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방향성을 점검하며 부산시 기후보험의 재원인 기후대응기금 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한바 있다.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부산시민 기후보험’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한랭질환으로 인한 진단비 등 기후재난 피해에 대한 사항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후 공포되면, 부산형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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