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남궁현숙 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3 14:35:09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학교 현장에서 더욱 촘촘하게”
▲ 대구시의회 남궁현숙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남궁현숙 의원(비례대표)이 제328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남궁현숙 의원은 “학생 유해약물 실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예방교육 실시 주기를 연 1회 이상에서 매 학기마다 실시하도록 강화 ▲교육감의 예방교육 표준안 제공 근거 마련 ▲사무의 위탁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예방교육 표준안에는 교사용 지도안 및 보조자료, 학생용 학습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해 학교 현장에서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남궁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유해약물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