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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청 전경 [서울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이 서비스는 1인 가구가 출장, 여행, 입원 등의 이유로 외출할 경우 집에 혼자 남겨진 반려견을 최대 24시간 동안 민간 돌봄전문센터에 맡겨 돌보는 방식이다. 연간 최대 6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서초구 거주 1인 가구로, 반려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반려견은 1년 이내 예방접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한다.
돌봄을 희망하는 1인 가구는 이용을 원하는 날짜의 2∼3일 전까지 서초1인가구지원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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