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5 1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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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룡 의원 대표발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 촉구
▲ 옥천군의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옥천군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규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인정자는 2020년 약 85만 8천 명에서 2025년 123만 5,045명으로 5년 만에 44% 증가하는 등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옥천군은 2026년 7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7%로 전국 평균 22%와 충북 평균 24%를 크게 웃돌아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반면, 요양보호사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높은 업무 부담에 노출돼 있으며 평균 연령도 2023년 기준 61.7세에 달해 인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넓은 행정구역과 취약한 대중교통으로 인해 방문요양보호사의 이동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직무별 표준임금체계 법제화 및 장기요양 수가 현실화 ▶요양보호사의 이동 부담과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규룡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안전과 존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고품질 돌봄서비스는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체계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호사의 노동 가치와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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