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이윤구 도의원,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규제 완화 입법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4 15: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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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창업자 진입장벽 낮추고 소비자 접근성 개선 효과 기대
▲ 경남도의회 이윤구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윤구(더불어민주당, 양산4) 의원이 자동차 관리사업의 활성화와 지역 소비자의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매매업 전시시설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윤구 도의원은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등록기준 중 출·입구에 접하는 도로폭을 현행 ‘12m 이상’에서 ‘8m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동차 매매가 증가하며 오프라인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시설 등록기준을 도시 및 도시 외 지역 구분 없이 ‘8m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지역 소상공인 등의 민원을 반영했다고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온라인 매매시장 규모는 2022년 4조2,600여억원에서 2025년 7조6,000여억원으로 80% 이상 증가한 반면, 전국 자동차 매매업 업체 수는 2022년 3월 6,275개소에서 2025년 3월 6,301개소로 증가폭이 미미하다.

자동차 매매 활성화를 위해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6개 광역 지자체는 이미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이 8m 이상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고 완화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신규 창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자동차 매매시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구 의원은 “앞서 정부도 획일적인 규제로 중소업체 등에 불필요한 애로를 야기한다고 진단하고 전시시설 인접한 도로 폭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개정안은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10월 13일 열리는 제437회 임시회기 중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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