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 “도시공원을 역동적 문화 공간으로”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3 15: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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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행사 시 판매 행위 허용 근거 마련...지역 활력 기대
▲ 이우완 의원_의원발의 조례안 설명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은 도시공원을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시민이 향유하고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리와 보존에 중점을 두어 공원 내 행사와 판매 행위가 제한됐던 기존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공익 목적 행사의 경우 제한적 판매 행위 허용 요건 신설 ▲구체적인 허용 조건 및 범위 명시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문화 등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 편의 증진 등 지역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도시공원을 시민의 행복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최적의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원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동적인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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