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와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까지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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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의원이 제4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목포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사유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규모가 작아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기 어려웠던 시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목포 원도심을 중심으로 주택 반파·침수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225건을 포함해 총 330여 건의 수해 피해가 접수됐다.
이처럼 자연재난으로 시민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국고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목포시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 가운데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인 피해의 지원금은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해 산정한다.
피해를 입은 시민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동장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동에서 피해를 조사하고 시 담당부서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용식 의원은“재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자연재난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번 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했고, 시정 서면질의를 통해 원도심지역 하수도 분류식화 사업 전반의 추진 현황과 재난·안전 분야의 현황 및 대책을 점검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용식 의원은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서 이른아침 매일 동네 한바퀴를 돌며 지역의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는‘우리동네 뽀식이’라고 불리며, 목포시 발전과 쾌적한 주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 현실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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