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장연국 의원, 학생·교직원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 구축한다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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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전주4)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예방부터 조기발견, 상담·치료, 전문기관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조례는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학생과 교직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서·심리적 지원과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괄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교육감이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마음건강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마음건강 협의회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정책이 현장의 실제 수요를 토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도 구체화했다. 조례에는 ▲통합지원 정보망 구축 및 서비스 연계·조정 ▲학생·교직원 의료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 ▲위기학생 병원 연계 교육 ▲위기관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마음건강 조기발견 및 전문검사 지원 ▲학생·교직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연계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필요할 경우 마음건강센터 등 통합지원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교육청 내부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상담·의료 분야가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의 의미는 기존 마음건강 사업을 단순히 추가하거나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 추진되던 사업과 서비스를 하나의 정책체계 안에서 연계·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 가정형·병원형 위(Wee)센터, 생명존중 및 위기예방, 교원 치유·회복, 교직원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러한 사업을 예방–발견–상담–치료–회복–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통합적 지원체계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연국 의원은 “학생의 마음건강은 학업의 문제를 넘어 한 아이의 성장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며, 교직원의 마음건강 역시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음이 힘든 학생이나 교직원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위기가 심각해진 뒤에야 개입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에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전문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결되는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특히 “이번 조례의 핵심은 새로운 사업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부서와 기관에 흩어져 있던 마음건강 지원을 서로 연결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연계와 위기학생 지원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마음 놓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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