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 “강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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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반 마련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제봉 의원(화곡3동·발산1동/국민의 힘)은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공공시설과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강서구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실태조사 ▲안전ㆍ보건 예산 확보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관리 ▲자문 및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구축 ▲사무의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강서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과 사업장 등에 대한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재봉 의원은 “중대재해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이번 조례가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강서구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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