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제32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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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의회 첫 정례회 마무리...결산·추경안 등 22건 처리
▲ 강서구의회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강선영 의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는 22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10대 강서구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회기 초반인 9월 2일부터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일반 안건을 심사했다. 일반 안건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해 3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했으며,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가운데 2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했다. 미래복지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는 각각 ‘서울특별시 강서구 군 복무 청년 지원 조례안’ 등 6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안건 심사에 이어 9일에는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 시설의 운영 실태를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에서 전시·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문화자산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복지위원회는 강서 보훈회관과 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차례로 찾아 보훈과 자활, 급식 안전 분야의 운영 현황과 종사자 근무 여건을 살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마곡안전체험관의 재난안전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주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추경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억 5,940만원을 삭감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최세진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혜심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회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석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현희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민석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군 복무 청년 지원 조례안(최세진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유아 영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석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석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충숙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조기만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재봉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기만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최동철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14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희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염창근린공원 부지 공공주택 조성 계획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사전 안내와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가 오히려 주민과 관계기관 간 갈등으로 이어진 경위와 현장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구청장의 사과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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