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서울특별시의원, 서울 야간경제 ‘달빛야장’ 지속 추진 주문 “사업 중단 아닌 완성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0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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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 “의회 지적 충분히 보완하되 사업 취지까지 포기해선 안 돼”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이 9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달빛야장’ 사업과 관련해, 상품권 발행예산 10억 5,7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배경을 확인하고 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적된 문제를 보완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달빛야장은 그동안 제도 밖에서 이뤄지던 야외영업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면서 야간 시간대 골목상권의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사업으로, 야간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도로 꼽힌다.

서울시는 상품권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회와의 사전협의 및 사전절차 문제, 특정 지역에 한정된 상품권의 실효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 의원은 “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에는 의회에서 제기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만큼,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며 “다만 상품권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유로 달빛야장 사업의 취지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민 의원은 기존 서울사랑상품권 등 결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지, 상품권 사용지역을 보다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는지 등을 질의하며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소비가 특정 거리에만 머물지 않고 인근 상권으로 확산돼야 야간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기존 결제 인프라를 활용해 상품권을 특정 거리로 한정하지 않고 최소 2~3개 행정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야간 영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치구별 조례 정비와 도로점용 기준, 영업시간, 소음·악취 등 주민민원 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달빛야장 사업에는 총 14개 자치구가 신청했으며, 도로점용 관련 가이드라인은 9월 중 확정해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14개 자치구가 신청한 만큼 가이드라인 확정 시점이 각 상권의 준비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달빛야장은 기존 야외영업을 제도권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을 사업 중단의 계기가 아니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제도적 미비점과 주민 불편 우려를 충분히 보완해 달빛야장이 야외영업 양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서울형 상생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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