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대옥 도의원, 중도개발공사 이자 절감 검토 전무, 매각률 저조 지적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4 2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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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대위변제한 2,050억 원 연 이자, 4년간 누계 226억
▲ 정대옥(영월1, 국민의힘)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는 11월 4일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감사했다. 정대옥(영월1, 국민의힘) 의원은 도가 대위변제한 2,050억 원의 연간 이자가 2026년 추계 기준 50억 9,000만 원(2022~2026년 누계 226억 원)에 이르는데도 이자 절감을 위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연 50억 9,0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차환·금리 재협상·이자 유예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GJC는 ‘도에 그런 건의를 해본 적이 없고, 이자는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문제라 유예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또, 일반회계 1,05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연 2.25%)의 금리에 대해서도 재협상 여부를 확인하고, GJC에 절감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면서 ‘50억 9,000만 원씩 나가던 것을 45억으로 줄였다면 박수 받을 일이다. 그 돈도 모두 도민들의 돈이다’라고 말했다.

자산 매각 실태도 문제 삼았다. GJC 자산 3,159억 8,161만 원 가운데 재고자산(용지)이 2,151억 3,264만 원(68.1%)을 차지하는데, 매각 대상 중 계약된 면적은 약 41.5%에 그치고, 2026년 매각 목표는 0원으로 편성돼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재고자산의 10%만 현금화해도 연간 이자 2년 치 이상을 상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진흥법상 설치시설 제한과 매장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이용 제한 등 규제 해소를 도·춘천시와 협의해 추진해 줄 것도 제안했다.

레고랜드의 130억 원대 손해발생 통보와 관련해서는, GJC가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현재 협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답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투자를 했는데 일반 기업체 같으면 이 상태로 살아남겠습니까.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없으면 도민 혈세가 매년 새는 것’이라며, ‘도민 혈세를 아끼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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